① 사업명 |
경상북도 청도군 카드수수료지원사업 |
② 사업기간 |
2024년 07월 01일 ~ 예산소진시까지(선착순) |
③ 지원규모 |
- |
④ 대상 |
◎ 2023년도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◎ 경상북도 청도군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|
⑤ 지원내용 |
전년도(2023년 기준) 카드 매출액의 0.5% ※ 지원금 산정 : 23년 카드 매출액 / 1.1(부가세제외) * 0.5% (1.1% / 1.25%) (3억원이하 0.5% / 3~5억원 1.1% / 5~10억원 1.25%) 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80만원까지 ※ 2023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|
⑥ 지원제외 |
- 24. 01. 01. 이전 폐업한 업체 |
⑦ 신청 |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 - 휴대전화로 신청가능 |
⑧ 신청서류 |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 ◎ 사업자등록증 사본 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 |
⑨ 주요 참고사항 |
◎ 지원금 지급방식 -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(지급 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사후 통보) - 접수일로부터 1~2개월 소요 ※ 초기에는 신청 과다로 지급지연 가능 ◎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,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(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,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) ◎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◎ 신청 전,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(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) 신고 필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