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

청도군 ::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① 사업명
경상북도 청도군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② 사업기간
2024년 07월 01일 ~ 예산소진시까지(선착순)
③ 지원규모
-
④ 대상
◎ 2023년도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
◎ 경상북도 청도군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
⑤ 지원내용
전년도(2023년 기준) 카드 매출액의 0.5% 
※ 지원금 산정 : 23년 카드 매출액 / 1.1(부가세제외) * 0.5% (1.1% / 1.25%)
(3억원이하 0.5% / 3~5억원 1.1% / 5~10억원 1.25%) 
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80만원까지
※ 2023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
⑥ 지원제외

- 24. 01. 01. 이전 폐업한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
-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
 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불가 업체)
- 지원제외 업종
  ※ 택시,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
  ※ 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(도박, 게임 관련 외) 

⑦ 신청
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 - 휴대전화로 신청가능
2. 현장접수처
  - 관할 주소지 읍.면 사무소 방문 접수
※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 바라며, 온라인 접수가
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 
전화 054-612-2970, 054-612-2975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

⑧ 신청서류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◎ 사업자등록증 사본
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
⑨ 주요 참고사항
◎ 지원금 지급방식
  -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
   (지급 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사후 통보)
  - 접수일로부터 1~2개월 소요   ※ 초기에는 신청 과다로 지급지연 가능
◎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,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
   (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,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)
◎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◎ 신청 전,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(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) 신고 필수